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4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07: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소유인 F LF쏘나타 승용차량을 위 식당 앞에 주차시킨 후 연락처도 남기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나사못을 주워 피해차량 운전석 쪽 앞, 뒤문과 앞쪽 휀더 부분을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피해자 주장 수리비 공소사실에는 ‘수리견적’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자 주장 수리비’로 수정한다.
3,076,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