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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고정153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누구도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실내 수영장에서 필요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수영 수강생 D 등 12명으로부터 매달 40만 원 혹은 5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수영 강습을 하는 유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유재산인 C 실내 수영장에서 영리 목적의 강습을 하려는 피고인이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3조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사전에 평택시 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였다는 것이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3조는 다음과 같이 평택시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평택시 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 1 항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허가 포함 )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 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은 연속한 30일 이내로 한다.

개인이 사용 ( 연습, 체력 단련 등)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시장은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 용역업체와 용역 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위 조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평택시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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