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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9.12 2012고정17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F공사의 사장이고, 피고인 A은 위 E체육센터의 현장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수영장 이용자들의 안전과 구조를 위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 E체육센터에 설치된 수영장에 감시탑을 설치하고 위 감시탑에 상시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 익수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상안전요원 고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별도의 수상안전요원을 고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안전근무자의 역할을 수행하던 수영강사들에게 특별히 안전관리 업무에 유의하도록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사건 발생 당일 강원도민체육대회 참가 관계로 2명의 수영강사가 안전관리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수영장 안전근무자를 추가로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수영장에서의 익수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위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수영 강습을 담당하는 코치들만으로 수상안전을 담당하도록 한 과실 및 수영 강습을 담당하는 코치들 중 2명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음에도 이를 보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근무자를 배치하지 않은 과실로, 2011. 6. 3. 15:50경 위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고 귀가 준비를 하던 피해자 G(여, 8세)이 수영장 안에 빠져 있는 상황을 즉시 발견치 못하고 수분 동안 물에 빠진 상태를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흡인성 폐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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