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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노6920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는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중 ‘사용’에 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설령 조례에서 정한 ‘사용’이 사용ㆍ수익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위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납부로 허가가 갈음되는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개인이 공유재산을 ’공공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스포츠 강습 등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2017. 9. 29. 시행)] 제2조 제3호는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허가(제3조), 사용제한(제4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제12조) 등 제반 규정에서도 사용과 수익을 구분하여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는 수익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사용료의 납부로 허가에 갈음하는 ‘개인이 사용(연습, 체력단련 등)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이 사용 및 수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체육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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