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50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위 수영장에서 원고로부터 수영 강습을 받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8. 9. C수련관 홈페이지(D)의 민원게시판에 “A: 새벽 성인수영강사 성희롱으로 민원신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사건은 강습 첫 날 7월 4일 화요일 처음반 풀장 수업 중에 일어났습니다.

수영 처음반 담당 A 강사님이 설명 중에 시선이 제 몸 아래쪽을 보시길래 무엇을 보는 것인지 설명 후에 확인해보니 수영복 옆으로 보이는 음모를 응시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풀장은 아래 허벅지 정도만 물 아래에 있고 나머지 몸은 위에 떠있죠.

수업 중에 응시하시는 곳이 수강생의 은밀한 부위인 것을 확인하고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지만 수치심이 들었고, 7월에 한 차례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불쾌감이 쌓였습니다.

당시 돌아가는 길에 친구와 얘기 나누며 다시 불쾌감을 표현하게 되었고, 또 한 차례 더 8월 8일 같은 방법의 성희롱이 반복되었습니다.

(중략) 우선 오늘 오전에 서울시에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입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조금 더 상세하게 이곳 민원게시판에 진술하는 것입니다.

(중략) 앞으로 받는 조사에서 드러나는 A 강사의 진술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 강사를 서울시의 공립기관에서 계속 강습을 담당하게 할 것인지 그렇다면 이곳의 수강생은 수강료를 내면서 어떤 피해를 앞으로 더 감당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