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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1 2013고단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 18:43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현암리에 있는 구 판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와이드봉고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5. 3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5개월여 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11. 3.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폐차하여 다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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