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1 2014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에서부터 같은 면 삼현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범행으로 4회, 무면허운전범행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6.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로부터 1년여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11. 19.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