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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1 2014고단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1.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9. 1.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에서부터 같은 면 삼현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범행으로 4회, 무면허운전범행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6.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로부터 1년여밖에 지나지 아니한 2013. 11. 19.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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