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1. 3. 21:45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성주산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보 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8.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14. 1. 3.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