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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1 2014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2014. 1. 3. 21:45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성주산 화로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보 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8.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14. 1. 3.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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