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11:15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238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등고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10.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맹인 관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무면허운전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피고인이 생애 처음 경험하는 약 3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할 것과 그때까지는 운전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처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