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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1 2013고단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7:50경 충남 서천군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6.경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인 2013. 5. 28.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0.156%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운전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그 형기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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