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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31 2016고정4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81』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김제시 D 소재 ‘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했던 현장의 토지 주 및 건축 주인 피해자 E( 여, 81세) 의 집에 찾아갔다.

2016. 3. 11. 18:00 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버럴년아, 이 땅이 니 땅이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505』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G이 운영하는 ‘H’ 과 김제시 D 전원주택 30평 형 4개 동에 대한 신축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고, 공사의 약 95%를 완료한 후 H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H로부터 발주 자인 ( 주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익산시 J에 있는 K 창업 보육센터 301-1 호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 주 )I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10:30 경 위와 같은 경위로 ( 주 )I 사무실에 찾아가 업무를 보고 있던 사무실장 M 등 직원들에게 “ 이 사기꾼 새끼들이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 할 것 아냐, 내가 신문사 기자 출신이다, 동생이 원불교 교무 다, 대표 데리고 와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M으로부터 “ 업무가 방해되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해서 “ 이런 십할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을 봤나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다시 위 사무실에 찾아가 M 등 직원들에게 “ 내가 다 알아보고 왔는데 교수도 아니고 이런 사기꾼 놈들 아, 아직도 대표 연락이 없냐

”라고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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