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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9구단7969
과징금부과(영업정지에 갈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도봉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의 남편으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던 D는 2018. 9. 16. 21: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F생)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단속되었고, 2018. 11. 21.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G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되 D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3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11.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고, 위 재결서는 2019. 5. 15. 이후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청소년 E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청소년 E가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1996년생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담배를 꺼내어 놓는 등 행동하는 바람에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원고가 현재 치매를 앓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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