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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7고단113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구조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H 신용 협동조합( 이하 H 신협) ’에 허위의 임대차( 전 세)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한 명의 대여자이다.

‘H 신협 ’에서는 주택 법상 주택이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있어 임대차( 전 세) 보증금을 담보로,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의 자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차( 전 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해 주는 전세금 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H 신협에 불법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들을 모집한 대출 브로커 I, J, K, L과 H 신협 대출 과장 M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허위 임대차( 전 세) 계약서 등을 근거로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하고, M은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등을 위조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 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 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H 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 하여 전세금 담보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I, M과 순차 공모) 위 공모에 따라 대출 브로커 I은 임차인으로 허위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피고인 A에게 “ 명의 대여만 해 주면 용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자 피고인 A는 이에 승낙하고, 2015. 11. 5.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피해자 H 신협을 방문하여 금 2억 2,000만 원의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M이 허위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서울 은평구 O 216동 1002호’, 보증 금란에 ‘ 삼억 구천만원’, 임대인 란에 ’P‘, 임차인 란에 ‘A’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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