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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21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6.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해자 은 평 중앙 신 협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금 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 H 등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 대여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피해자 은 평 중앙신협에 불법으로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은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피해자 은 평 중앙 신 협의 대출 담당 직원인 H은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명의 대여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 서 및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 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 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 평 중앙 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으로부터 전세금 담보대출의 명의를 빌려 주는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하고 2015. 10. 12.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 평 중앙 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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