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H 신용 협동조합( 이하 ’H 신협‘ 이라고 한다 )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금 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I, 피해자 H 신협 과장인 J과 함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 대여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피해자 H 신협에 불법으로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및 I은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명의 대여자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J은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명의 대여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 서 및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 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 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H 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모집한 명의 대여 자인 K는 2015. 10. 14. 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H 신협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2,000만 원의 대출 신청서와 대출거래 약정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고, J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작성한 전세계약서( 부동산 소재지 ‘ 서울 은평구 M 106동 401호’, 보증금 ‘3 억 8,000만 원’, 임대인 ‘N’, 임차인 ‘K’),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담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