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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 자부 임대차( 전 세) 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 (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 )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 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대상자의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 주택에 대하여 실제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관련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그 대출금을 상호 분배하는 구조이다.

대출 브로커 D은 ① 임 차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유령 법인을 인수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리고, 임차인에게 대출방법과 금융기관 상담 시 필요한 답변내용을 교육시키고 금융기관에 안내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대출 브로커 사무실, ② 인터넷 또는 전단지 대출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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