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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해자 은 평 중앙신용 협동조합( 이하 ’은 평 중앙 신협‘ 이라고 한다 )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금 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F, G, H(2017. 2.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제 1 심 각 유죄 판결 선고) 과 함께, 피해자 은 평 중앙 신협 I 인 J과 함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 대여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피해자 은 평 중앙신협에 불법으로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및 F, G, H은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명의 대여자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J은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명의 대여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 서 및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 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 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 평 중앙 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경 명의 대여자 K(2017. 4.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를 모집하여 주고, H 및 F은 K로 하여금 2016. 1. 14.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 평 중앙신협을 방문하여 서울 은평구 L 708동 804호에 대한 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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