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재직 증명서, 허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고인과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과 C은 성명 불상의 전세자금대출 브로커 ‘D’ 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 E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허위로 대출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은 2014. 12. 19. 경 안산시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C의 장인인 H 소유의 ‘ 안산시 단원구 I, 4 층 401호’ 주택에 대하여 마치 피고인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후 성명 불상의 브로커 ‘D ’에게 넘겨주고, 대출 브로커 E는 그 무렵 피고인이 J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J 대표 K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와 위 C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 서를 성명 불상의 브로커 ‘D’ 을 통해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피해자 신한 은행 모란 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8,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임대차 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J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재직관련 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성명 불상의 브로커 ‘D’ 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2014. 12. 30. 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8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