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923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91995호로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10. 13. ‘피고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20,579,502원 및 위 금원 중 16,550,825원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2006. 5. 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위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91995호 이행권고 결정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8072호로 B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은 원고에게 48,981,310원 및 그중 15,646,368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11. 14.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B의 형제들인데, B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C가 2008.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바. 그런데 B은 망 C 사망 이후인 2010. 3.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에 임대하였다.

사. 이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의 재산으로 분할하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16. 접수 제74240호로 2008.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