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 소재 주식회사 B 및 그 지점인 경남 산청군 D 소재 E 리조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 연금법 제 95조 제 2 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7. 5. 경까지 기간의 주식회사 B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5,238,130원을 미납하여 2017. 8. 10.까지 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고, 2015. 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기간의 E 리조트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1,131,840원을 미납하여 2016. 4. 10.까지 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6,369,970원 상당의 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 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F 전화조사),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국민 연금법 제 130 조,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