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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515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4.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5. 3. 1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 41,236,78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연금 보험료 합계 110,486,6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체납 독촉장, 각 독촉 고지서, 지역 직장 체납종합 조회,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형사고 발 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국민 연금법 제 130 조,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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