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D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8. 06:54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은행 앞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유턴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진행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좌회전 전용차로인 2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조금 앞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중이었다.
그런데 원고 차량이 정지선을 넘는 순간 급하게 피고 차량 쪽으로 방향을 트는 바람에 피고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을 부딪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1.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원고 차량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304,000원을 뺀 1,218,000원을 H 주식회사 창원사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동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피고가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 30%에 관하여 크게 다투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유턴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차량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공제한 범위 안에서 원고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한편, 원ㆍ피고 각 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