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아파트단지 내 건물 16개동(총 세대수 49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물, 부속건물, 가재도구, 집기비품, 부속설비를 보험목적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6. 8. 27.부터 2017. 8. 2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102,274,277,500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516동 1601호(이하, ‘발화세대’라 한다)의 소유자인 C, D은 피고가 생산하여 출고한 모니터(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를 구입하였다.
다. 2016. 11. 16. 03:50경 발화세대 내 거실에 있는 컴퓨터 책상 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발화세대 내부 마감재와 이 사건 모니터, 컴퓨터본체, 게임기, 의류 등 각종 가재도구가 화열에 의해 소훼되고 소방수에 의하여 수침피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7. 1. 19. C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61,318,505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화재원인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결과 등은 아래와 같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검사 컴퓨터 모니터로 제시된 증1호는 리모콘, 충전기(어댑터) 및 모니터 잔해이며, 리모콘 및 충전기(어댑터) 잔해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 모니터는 좌측 뒷면 하단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형상이며, 컴퓨터에서 모니터로 연결되는 전선 및 USB 연결 포트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 모니터 뒷면 하단 기판 부분은 좌측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형상이며 기판 부분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국부적인 천공흔 등의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