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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7가단16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68,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9.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식육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 건물과 인접한 건물(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속철 도금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나. 2016. 9. 18. 21:08경 원고 공장 후면 부분과 인접한 피고 공장 후면 외측 공간에 설치된 벙커C유 탱크 부분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공장에 인접해 있는 원고 공장이 연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 공장의 기계, 동산,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 공장 후면 외측 공간에 설치된 벙커C유 탱크 부분을 발화지점으로 한정할 수 있고, 탱크 하단에 설치된 펌프 모터 외측에 배선된 전원선과 인접된 정온전선 및 용도미상 전선 일부에서만 단락흔이 집중 식별되고, 모터 내부에서는 전기ㆍ기계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상태로서,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이 선행 배제되는 경우라면 펌프 모터 외측에서 발생된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라.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조사한 인천서부소방서는 “발화부는 D 벙커C유 탱크 주변으로 한정할 수 있고, 연료펌프 모터 및 냉각수 펌프 모터 배선과 벙커C유 배관의 정온전선에서 단락흔이 집중 발견된 점으로 보아 연료탱크 부분 모터 및 정온전선에서 미확인 단락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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