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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4.12 2016가단8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7. 12. 오후 여주시 C 소재 자신의 집앞 텃밭에서 잡초를 제거한 후 제거한 풀을 하천변에 버리기 위해 일어났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높이 약 2.5m 아래의 D 소재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으로 추락하여 경추 5-6번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여주시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자이고, 피고 경기도는 이 사건 하천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10,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20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5,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하천은 원고들의 집에서 2~3m 정도 떨어져 있고 원고들이 밭이나 축사에 가려면 이 사건 하천변을 통행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하천의 관리자인 피고 여주시 및 이 사건 하천의 소유자인 피고 경기도는 사람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하천변에 안전펜스나 방호벽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하천은 원래 뚝이 별도로 없는 비스듬한 상태였는데, 피고 여주시가 2014. 4.경 이 사건 하천의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면서 하천 뚝을 직각으로 호안블럭을 쌓았고, 호안블럭 윗부분에 시멘트를 타설하면서 인접한 토지와 높낮이가 생기지 않도록 마무리 공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약간의 높낮이가 생겼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이 그 턱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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