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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2.18 2015가합10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 B에게 각 45,147,001원, 원고 C, D에게 각 45,266,993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은 망 E(F생)의 부모들이고, 원고 C, D은 망 G(H생)의 부모들이다

(이하 망 E과 망 G을 통틀어 ‘망인들’이라고 한다). 나.

중학생이던 망인들은 2014. 7. 4. 16:00경 영덕오십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의 일부인 경북 영덕군 삼근길 71-0 천전보 부근 하천(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에서 G을 비롯한 친구 11명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같은 날 16:50경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하천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앙리를 기점으로, 같은 군 강구면 오포리를 종점으로 하는 총길이 약 40km의 지방하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이 사건 하천은 지방하천으로서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경상북도(실제 관리청은 경상북도지사이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그 소속 지방단체인 피고 경상북도이므로 이하에서는 양자를 구분하고 않고 ‘피고 경상북도’라고 한다)가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 경상북도는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등에 의하여 영덕군수에게 이 사건 하천의 유지ㆍ관리사무를 위임하여 피고 영덕군이 이 사건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천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 경상북도는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영덕군은 관리비용의 부담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하천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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