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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0.18 2017나113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E생)의 부인이고, 원고 B, C은 망 D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는 섬진강 본류 중 전라남도 구례군 F 근처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천 부근에 먹는 물 취수를 위한 물막이 보를 횡으로 설치하고, 그 보의 중심부에 배수 등 유량 조절을 위한 원통형 콘크리트 수로(길이 5m, 지름 1.2m) 두 개를 설치하여 ‘G’을 운영하고 있었다. 라.

원고들과 망 D은 2016. 8. 1. 오후 5시경부터 이 사건 하천 중 위 물막이 보 위쪽, 즉 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하천의 상류로, 보로 인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위가 주변보다 깊게 형성된 곳에서 물놀이를 하였다.

오후 6시 무렵 원고 B, C은 이 사건 하천 중앙으로 이동하였는데, 위 두 개의 수로가 설치된 곳 근처에 이르러 센 물살에 휩쓸려 그중 어느 한 수로로 빨려 들어갔으나, 그대로 수로를 통과하여 무사히 반대편으로 빠져 나왔다.

망 D은 위 원고들이 물살에 휩쓸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위 두 개의 수로 중 다른 한 수로로 빨려 들어갔는데, 그 수로 안에 있던 돌 등 장애물과 센 물살로 인하여 수로 안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익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관리한 이 사건 하천은 사람들이 물놀이 등을 하기 위해 즐겨 찾는 곳인데, 피고가 설치한 수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센 물살에 사람이 휩쓸려 수로로 빨려 들어가 익사할 위험이 매우 컸다.

따라서 피고는 수로 부근으로의 접근을 금지하고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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