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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1027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70,722,013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G생)는 2013. 8. 22. 09:29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134-60 안전유원지 부근 조종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 가평소방서장의 사실조회회보에는 “조정천”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에서 물놀이 중 익수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무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 상태에 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고, 원고 C, D, E, F은 원고 A의 누나들이다.

나. 이 사건 하천은 경기 가평군 하면 상판리에서 발원하여 같은 군 청평면 청평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는 총연장 약 39km 의 지방하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가평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하천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하천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 경기도(실제 관리청은 ‘경기도지사’이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경기도이므로, 이하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경기도’라 한다)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법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가평군수에게 이 사건 하천의 유지ㆍ보수,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가평군수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가평군이 그에 소요되는 공무원의 급여 등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영조물인 이 사건 하천의 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 경기도는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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