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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합226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4.경부터 현재까지 사이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선박용 항해통신장비를 납품하는 일본 회사 G의 국내 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경부터 2009.경까지 사이에 H의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F 구매부장과 친분이 있는데 그에게 부탁하면 항해통신장비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례는 해야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납품 물량을 늘리기 위해 F 해당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울산 동구에 있는 F 조선구매부 세미나실에서, 선박 기자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을 총괄하고 업체 선정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던 조선구매부 부장 J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습니다, 납품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라고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따라 실제로 납품 물량이 늘어나자 피고인 B의 허락하에 피고인 A이 J에게 2009.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5. 말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6.경 위 커피숍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 11. 초순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N식당 앞길에서 현금 3,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J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9,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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