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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노572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추징 2,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 입주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운영자 선정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잇속을 챙긴 점, 피고인 A는 수표의 사용자 등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2,000만 원이 수수된 사실이 드러나자, 피고인 B 측과 접촉하여 전혀 무관한 제3의 인물을 내세워 금전수수의 실상을 은폐하려고 집요하게 시도한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있으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총무로서, 나름대로 입주자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입주자들 등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수표의 사용자 등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들 사이에서 2,000만 원이 수수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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