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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2노227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취득한 사실과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F에서 'G'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국비, 도비 및 군비로 지급되는 2010년 H 가공설비 및 장비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대상자인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H 제조시설 신축공사를 수주받기 원하는 피고인 B에게 ‘공사를 하게 되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조합 운영비를 마련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를 주면 공사 후 운영자금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0. 5. 26.경 위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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