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7. 19:30경 광명시 소하동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가리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19:30경 광명시 소하동 서면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가리대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인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