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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6고정17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8. 15:00 경 광명 시 소하동에 있는 기아 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 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시티 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B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운전한 것이 오토바이 이기는 하나, 동종 전력이 많고, 현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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