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17:54 경 연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스타 렉스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20. 9. 21. 17:54 경 연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