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구합10517
보육시설 소재지 변경인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남구 C아파트에서 D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23. 광주 남구 E에서 운영 중이던 소외 B 어린이집(변경 전 상호 F 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대하여 광주 남구 G의 소재지 변경을 인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행정청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은 영유아의 복리를 목적으로 할 뿐, 경쟁 관계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경영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