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10행부터 제3쪽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제1, 2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시장은 이 사건 제1, 2처분으로 유성구 개발제한구역 내 D 및 E 배분 정수가 늘어났다고 하여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