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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30 2014누6905
영업허가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본안전 항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는 B의 경업자에 불과할 뿐 관광진흥법 등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ㆍ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ㆍ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등 참조 .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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