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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공1995.8.1.(997),2626]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

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회사가 그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들의 연대보증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경우, 비록 위 등록업체들이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들의 연대보증에 기한 책임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등록업체들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등록업체들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원고, 상고인

동우주택건설 주식회사 외 2인 원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선산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위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89.5.23.선고 88누8135 판결; 1991.12.13.선고 90누10360 판결; 1992.9.22. 선고 91누13212 판결; 1992.12.8. 선고 91누13700 판결; 1993.7.27. 선고 93누8139 판결; 1994.4.12. 선고 93누2424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길천건설주식회사는 1993.8.16.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그 시행령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9.초순경 그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9.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저당권을 말소한 후라야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고, 다만 당해 주택의 준공과 그 대지의 저당권말소의 이행에 대하여 2 이상의 지정업자 또는 3인 이상의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대지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인 원고들의 연대보증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 1993.9.22. 위 신청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원고들의 위 연대보증에 기한 책임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따라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는 바,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좇아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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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10.6.선고 94구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