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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2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8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취하 내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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