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3525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9. 22.부터 2005. 2. 21.까지는 연 1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