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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18165
제3자이의
주문

1. 가.

피고 부국티엔씨 주식회사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차2442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우주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2014. 12. 17. 소 취하, 피고 주식회사 예봉엔씨피에 대하여는 2014. 9. 26. 화해권고결정 확정).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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