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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0565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9,446,200원 및 그중 58,573,882원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3. 1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피고 B와 C에 대하여는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됨)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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