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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27135
제척기간도과로 인한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167분의 684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 D에 대하여는 각 2015. 4. 4.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국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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