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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5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C 답 658㎡ 중 77/616 지분에 관하여 2001. 11. 18.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종결됨).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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