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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4 2014노1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13. 3.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① 피고인은 시동과 전조등이 켜져 있는 사고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 있다고 발견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관에게 ‘지인의 집에서 오다가 사고가 났다’고만 하였고 ‘휴대폰을 가지러 왔다’는 등의 변명을 하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8%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3. 28.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척인 E, F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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