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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 01:05 경 서귀포시 C 부근 도로에서 D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운전석에 앉은 채 잠에 들었고, ‘ 운전자가 시동과 전조등을 켠 채 20분 넘게 자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01:24 경, 01:44 경, 01:54 경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 1회,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각 처벌 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형의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 운전을 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상태( 도로에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채로 20분 이상 정차된 차량 안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잠들어 있었고, 그 차량 내부에서 술 냄새가 매우 심하게 났음 )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불응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서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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