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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7노9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분쟁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한 이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경우에 따라 민사상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 42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즉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 3억 원을 수령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었는바, 원심은 이에 관하여 상세히 판단 근거를 설시하였고, 원심의 판단 근거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증인 J, AB, AC의 각 일부 당 심 법정 진술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을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분쟁의 경위 가) 홍삼 제조업 등을 하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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