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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2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돌아다니면서 중고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텍시스템즈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탭 LCD 20,383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고물의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LCD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삼성 갤럭시탭 LCD 20,383개를 대금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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