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6 2019고정68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파키스탄으로 수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천시 계양구 E 앞 노상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업자인 F으로부터 F이 전국 일대의 약 30~40군데 고물상을 돌며 매입하여 온 중고휴대폰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파란색 삼성 갤럭시 S7엣지 (IMEI번호: H)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흰색 삼성 갤럭시 맥스 (IMEI번호: I) 1대 등 도난분실된 휴대폰 2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입장부 기록,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휴대폰 2대를 1대당 약 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통화),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동종전과 수사경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고 휴대폰 매입 업무에 종사하면서 휴대폰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입장부 기록,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