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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51335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2,500만 원을 계약만료일 2018. 11. 19., 이율 연 36.5%로, 상환방법은 자유상환으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5. 6. 17.까지 원고에게 수시로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4. 9. 14.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 제12조에 따른 이자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 제1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데,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 이자,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5. 6. 16.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6. 17. 원고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여 그동안의 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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